결혼비자 (F-6) 만기
1.국내에서 그동안 계속 연장이 되었다면 체류기한 도과한 기간만큼 범칙금 내고 사범심사받고 연장가능하나
2.해외에서 도과했으면 결혼비자가 없어져서 다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재입국허가 기간을 지나서 해외에 계셔도 마찬가지입니다.
3.처음 결혼비자 요건 과 같다고 보시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언어요건은 면제 가능합니다.
4.잘 준비하시고 필요시 전문상담가와 협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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