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소멸시효 질문 합의이혼 한지 3년 다되가는데요 3년몇개월지나고 법원이행신청해도 몇개월치만 소멸되는거맞죠?나머지 3년치는 이행하면
합의이혼 한지 3년 다되가는데요 3년몇개월지나고 법원이행신청해도 몇개월치만 소멸되는거맞죠?나머지 3년치는 이행하면 법적조치 할수있는거맞죠?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합의이혼 후 양육비 이행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양육비 채권의 소멸시효
양육비 채권은 정기금 채권으로 분류되어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혼 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하더라도, 과거 3년 동안 발생한 양육비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3년 몇 개월이 지난 시점이라면, 몇 개월에 해당하는 양육비만 소멸되고 나머지 3년에 해당하는 양육비는 청구 가능합니다.
2.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및 법적 조치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채무자의 재산(예금, 급여 등)을 압류하여 양육비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감치명령: 법원은 양육비 채무자를 유치장에 구금하는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은 가까운 가정법원에 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조언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전에 전 배우자와 양육비 지급에 대해 다시 한번 협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도움을 요청하면, 양육비 이행에 관한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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