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하려고하는데요 4인가족이고 4살7살 이예요저랑 남편은 둘다 국세가 있어요 둘이하면 5천정도 될꺼같아요~지금
4인가족이고 4살7살 이예요저랑 남편은 둘다 국세가 있어요 둘이하면 5천정도 될꺼같아요~지금 갚지못하는 상황이라 이자가 계속 늘어나고있구요..남편이 세전 300벌고있고 저는 프리랜서로 일하고있어서 고정금액은 아니예요 평균 200정도는 벌어요못벌때도 있구요궁굼한건요!1.개인회생이 둘이 동시에 가능한가요?아 지금 둘다 신용회뵈위원회에서 하는 신용회복중이예요신용회복중이면 회생이 안된다는말이있던데 개인회생을 진행하고싶으면 어떻게 하면좋을까요?2.회생이 된다면 월 얼마씩 나가게되는건가요?3.변호사비용도 대략적으로 궁굼해요!4.몇년동안 갚아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충원 변호사입니다.
1. 개인회생은 부부가 동시에 가능한가요?
네, 부부가 각각 따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두 분 모두 채무가 상당하고 독립적인 소득이 있을 경우에만 각자의 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부 모두 국세 체납이 있는 상황이라면, 회생을 통해 조세 채무도 일부 조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 부부가 모두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생계비를 이중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2.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중인데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네, 신용회복(신복위) 조정 중인 상태에서도 개인회생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신복위 채무조정 해지 요청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조정 해지 후, 회생신청 시 조정내용과 기존 채무 내역을 함께 제출합니다.
법원에서는 조정 실패 후 회생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다.
3. 회생이 되면 매달 얼마씩 변제하게 되나요?
변제금은 다음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월 소득 – 최소생계비] × 36개월 또는 60개월
현재 기준 4인가구 최저생계비는 약 3,658,000원 정도입니다.
(2025년 기준.)
남편 소득: 약 300만 원 (세전)
아내 소득: 평균 200만 원 (월에 따라 변동)
합산 시 월 500만 원 소득 기준으로 보면
500만 원 – 365만 원 = 약 135만 원 (가용소득)
따라서 부부가 함께 회생 시, 월 최대 135만 원 정도 변제금이 산정될 수 있으며
소득 증빙 상황, 실제 생계비, 채무 금액 등에 따라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4. 변호사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개인회생 변호사 비용은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약 200만 ~ 300만 원
이외에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발생합니다.
5. 몇 년 동안 변제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3년 (36개월)간 변제합니다.
소득이 높거나 조세채권 포함, 기타 사유가 있는 경우 5년 (60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년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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