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못받나요? 저희집은 4대가 사는데요 할아버지.할머니.엄마.저하고 제아기하고 같이사는데 소득은 저빆에 없구요 현재
저희집은 4대가 사는데요 할아버지.할머니.엄마.저하고 제아기하고 같이사는데 소득은 저빆에 없구요 현재 알바중이며 급여는 210정도 됩니다.할아버지 소유로 주택이 있으면 받을수가없나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근로장려금 수급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소득,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가구요건
가구 유형: 4대가 함께 사는 경우, 근로장려금에서는 가구 유형을 홑벌이 가구로 볼 수 있습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부양자녀: 18세 미만(2003년 1월 2일 이후 출생)의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중증 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자녀의 연간 소득 금액은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직계존속: 70세 이상(195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의 직계존속(할아버지, 할머니)이 있어야 하며, 연간 소득 금액이 각각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직계존속은 신청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이어야 합니다.
- 소득요건
총소득 기준: 2023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근로, 사업, [삭제됨], 기타, [삭제됨], 배당, 연금소득 합계)이 홑벌이 가구 기준 3,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문의하신 분의 경우, 본인 외에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재산요건
재산 합계액: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본인, 자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할아버지 소유의 주택도 가구원 재산에 포함됩니다. 주택은 시가표준액으로 평가되며, 전세(임차)로 거주하는 경우 간주전세금(기준시가의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됩니다. 만약 직계존비속(부모, 조부모) 소유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주택 기준시가의 [삭제됨]가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 결론
소득: 연간 총소득이 3,200만 원 미만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산: 할아버지 소유 주택의 시가표준액과 다른 가구원들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주택 기준시가의 [삭제됨]가 재산으로 평가되므로 이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위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외 2025년 근로장려금 관련 내용은 아래 글 참조 바랍니다.
글 목록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