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제가 알바비를 월에 56만원인데 제가 알바비를 월에 56만원인데 50만원 이하여야 된다라는 글을 봐서 56만원이면
제가 알바비를 월에 56만원인데 50만원 이하여야 된다라는 글을 봐서 56만원이면 국민취업지원제도 못받나요? 불이익있나요?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에 따라 알바 시간과 소득금액 제한이 다릅니다. 2유형의 경우 주 30시간 미만의 알바는 하셔도 유지가 가능합니다.1유형은 1인 중위소득의 60% 금액을 넘으면 안되구요. (선발 조건에도 들어있습니다.)1,435,208원이 기준 금액입니다.이 금액이 3번 초과되면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1유형에게 지급되는 구직촉진수당은 월 소득과 수당을 합해서 저 금액을 넘을 수 없고, 수당이 50만원 이기 때문에 소득이 935,000원을 넘게되면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점점 줄어들고, 1435208원이상 되면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2024년에 개정된 구직촉진수당 지급 지침을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kjysnurse/223347143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