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살 유학 미필 병역 4급 판정 연기 신청 고민
안녕하세요,4년제 대학의 경우 만24세 까지는 입영연기가 가능합니다. 병무청에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고 만약 입영통지가 나온다 하더라도 만24세 전이라면 재학증명서를 제출하고 연기가 가능하고요.24세 이후에는 4년제 대학이 지속된다면 병역연기가 불가능하고 석사를 다니는 경우는 만26세까지 연기가 가능합니다. 학부 졸업하고 석사 진학 시에는 병무청에 한 번 신고를 하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정확한 정보는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다시 한번 확인하실 것을 권해드리며 아래 링크에서 유학생 입영연기와 관련된 정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도움이 되셨나요?https://blog.naver.com/siian_0502/223808049328?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