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초청비자C-3-9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3국에서 장기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나라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통상 2년 이상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재국 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에서 관광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C39는 자력으로 한국 방문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인들도 한국 방문비자를 받은 것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을 방문하고 다시 돌아간다는 확신을 줄 수 있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현지에서 취업비자로 일하는 증빙, 소득의 증빙, 등이며 한국을 방문하는 목적이 매우 분명해야 합니다.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