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중 해외취업활동증명 실업급여 4차까지완료하고 고용센터 방문후 해외취업계획 활동서도 제출하였고 동의도 받았습니다 근데

실업급여중 해외취업활동증명 실업급여 4차까지완료하고 고용센터 방문후 해외취업계획 활동서도 제출하였고 동의도 받았습니다 근데

실업급여 4차까지완료하고 고용센터 방문후 해외취업계획 활동서도 제출하였고 동의도 받았습니다 근데 실업인정일에 해외 취업활동증명시 면접자 사인 이외의 어떤 서류들을 제출하여야하나요??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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